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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수사지휘권’은 유지
  • 이경무노무사 편집위원
  • 등록 2026-03-05 08: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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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법사위,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안 가결, 감독관 업무 구조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

[노무사신문=이경무노무사 편집위원]

Today's Labor News (2026.3.4. wed)


▣ 노동사건,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수사지휘권’은 유지

• 국회 법사위,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안 가결

-노동사건 수사 주체 명칭을 ‘근로감독관’ → ‘노동감독관’으로 변경

-고용노동부 소속 중앙노동감독관과 지자체 소속 지방노동감독관으로 구분

-당초 ‘검사와 중앙노동감독관이 전담 수행’ 문구에서 ‘검사’ 삭제

• 수사지휘권은 유지

-법무부 재입법예고 「공소청법」 제정안에 특별사법경찰(노동감독관 포함)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유지 명시

-노동감독관은 수사 전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는 구조 지속

-일반 경찰과 달리 ‘불송치 결정권’ 없음

• 현장 평가

-실질적 변화는 제한적, 현재도 검찰의 노동사건 직접수사 사례는 많지 않음

-감독관 업무 구조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

• 중대재해 사건 처리 지연 우려 지속

-대기업 관련 사건의 경우 검찰 지휘가 6개월~1년 소요 사례 존재

-수사지휘권 폐지 시 신속 처리 기대 있었으나 무산

• 경향신문 https://buly.kr/4Qou5D6



▣ 3월 2일 대체공휴일 근무, 제대로 처리하셨나요?

• 2026년 삼일절(3월 1일)이 일요일 → 3월 2일(월) 대체공휴일 지정

•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공휴일

•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 의무 적용

• 5인 이상 vs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차이

-5인 이상: 대체공휴일 유급 보장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용

-5인 미만: 법상 유급 의무 없음. 단, 취업규칙·근로계약에 유급 명시 시 약정 우선 적용

• 대체공휴일 근무 시 3가지 처리 방법

① 휴일근로수당 지급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150%

-8시간 초과: 200%

-월급제의 경우 ‘유급 100%’는 이미 포함 → 추가로 가산 50%(또는 100%)만 지급

②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

-수당 대신 가산율을 포함한 시간만큼 휴가 부여

-8시간 근무 시 12시간 유급휴가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필요

③ 사전 휴일 대체

-공휴일과 다른 소정근로일을 사전에 교체

-적법 시 해당일은 통상 근로일 → 가산수당 없음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필수

-최소 24시간 전 대체 휴일 특정·고지

-사후 대체는 효력 없음

②·③ 방법의 핵심 차이

-보상휴가제: 이미 발생한 휴일근로에 대한 ‘사후 보상’(가산 포함)

-사전 휴일 대체: 근무 전 휴일 자체를 이동 → 가산 발생 자체 없음

•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오류

-가산수당 미지급 또는 과소 지급

-포괄임금제에 포함되었다고 오인(명확한 산정·명시 필요)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누락

-사후 휴일 대체로 수당 대체 시도

• 중앙경제 https://buly.kr/CM10E0D



▣ 알파고 쇼크 10년, 인생을 바꾼 ‘알파고 키즈’

• 2016년 3월 9일,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국은 단순한 바둑 경기를 넘어 사회 전반에 충격

•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 대국은 기술 혁신의 상징적 사건이자 사회적 전환점

• ‘알파고 키즈’ 등장

-안정적 직장을 떠나 AI·소프트웨어 분야로 전환

-조선소 근무자 → 소프트웨어 전공 후 핀테크 입사

-기계공학도 → AI 연구·창업

-원자력 연구자 → AI 접목 조직 신설 주도

• 공통점

-AI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확신

-기존 경력을 버리기보다 확장,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올라탐

• 10년 후 현실

-직장인 대다수가 생성형 AI를 일상 업무에 활용

-반복 업무 자동화, 고부가가치 업무 중심으로 재편 전망

• 중앙일보 https://buly.kr/7x83hTf



▣ CHRO와 CTO의 역할을 통합해야 할까?

• 기업이 AI·기술 도구의 실제 가치를 창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사(HR)와 기술(CTO) 기능의 관계 재설계가 논의

• 일부 기업은 두 기능을 단일 리더 아래 통합해 인력·기술 전략을 통합하려는 시도

• 통합 주장 배경

-AI 도입과 디지털 전환이 인사 업무 및 조직 운영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며 HR과 기술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CHRO(최고인사책임자)와 CTO(최고기술책임자)를 하나로 묶는 구조가 논의

• 합쳐야 한다는 주장과 반론 공존

-HR과 기술 전략을 일원화하면 신속한 의사결정과 인재·기술 전략의 정렬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단일 역할로 통합하는 것이 모든 조직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많아 

• 조직 상황과 목표에 따라 통합보다는 협업 중심의 구조 설계가 더 적합

• HBR https://buly.kr/5q8xvlr



▣ 회사를 떠난 후에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6가지 공통점

• 월급이 아닌 ‘수익 구조’에 집중

-고정급여 대신 ‘어떻게 벌 것인가’에 초점

-콘텐츠·클래스·공동창업 등 다중 수익 모델 설계

-개인 브랜드 기반으로 현금 흐름 다변화

• 직함보다 ‘정체성’을 구축

-회사 타이틀이 아닌 ‘내가 무엇을 해결하는 사람인지’ 명확히 정의

-이력서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역량 중심 자기소개

-어디서든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포지셔닝

• 위기를 ‘리셋’이 아닌 ‘업데이트’로 인식

-퇴사를 단절이 아닌 확장 기회로 해석

-과거 경험을 새로운 분야에 연결

-커리어를 잇는 스토리텔링 역량 강화

• ‘약한 연결’ 네트워크를 활용

-가까운 지인보다 느슨한 관계에서 기회 포착

-콘퍼런스·SNS·일회성 인연 등 외연 확장

-새로운 기회는 예상 밖의 연결에서 발생

• 매일 반복하는 루틴 보유

-글쓰기·영상 제작·데이터 분석 등 작은 축적

-동기보다 ‘시스템’ 중심 사고, 성취보다 과정의 반복에 집중

• 작은 결과물을 ‘증거’로 축적

-블로그·뉴스레터·프로젝트 기록 등 포트폴리오화

-회사 없이도 일할 수 있다는 신뢰 형성

-축적된 흔적이 개인 브랜드와 전문성의 근거가 됨

• GQ코리아 https://buly.kr/GktwkRo




♣ Today's Book ♣

나는 바둑계에 미래가 먼저 왔다고 생각한다. 2016년부터 몇 년간 바둑계에서 벌어진 일들이 앞으로 여러 업계에서 벌어질 것이다. 사람들이 거기에 어떤 가치가 있다고 믿으며 수십 년의 시간을 들여 헌신한 일을 더 잘해내는 인공지능이 어느 순간 갑자기 등장하는 것. 그 인공지능이 싼 가격에 보급되는 것. 그 인공지능과의 ‘공존’을 강요당하는 것. 인공지능이 만드는 새로운 질서를 따라야 하는 것. 당신이 알던 개념을 인공지능이 재정의하고, 당신은 그것을 다시 배워야 하는 것. 인공지능은 타자기나 워드프로세서와는 다르다.

(먼저 온 미래 / 장강명 / 동아시아)


By L.K.M

공인노무사 이경무(010-2327-9483)

Copyright & copy 2016 인사노무네트워크 

한국갈등전환센터 https://www.conflict.co.kr/

노무법인 신유 https://blog.naver.com/dku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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