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신문=정봉수노무사 대표기자]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이완영)는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과 2026년 5월 29일(금) 11시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의 노무관리·산업안전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국가 경제의 근간인 800만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 활동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전문적인 인사 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양 단체의 상생 협력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와 취약 계층에게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대외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인사노무 관련 서비스 지원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 점검·실사·예방 ▲노무관리진단 ▲노동 사건대리·인사노무 컨설팅·교육 및 강의 우대조건 제공 ▲양 기관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 및 협의체 구성·운영 ▲지역 소상공인의 접근성 제고와 밀착 지원을 위한 지역별 공인노무사 전문 인력풀 구성 등 직원 관리에 어려움을 겪거나 노동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단순 자문을 넘어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적 동반자 관계도 강화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공인노무사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운영 지원에 나서며,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제안하는 입법 정책 및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 주기로 했다. 이는 소상공인과 공인노무사가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완영 회장은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에 동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변화에 발맞춰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구축하기 위해 5월 26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며 “영세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수임료를 마련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활고를 겪는 일도 있으므로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노무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