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신문=이경무노무사 편집위원]
Today's Labor News (2026.03.26. Thu)

▣ 근로자 추정제, 권리 보호와 입증 불가능성 사이의 딜레마
• 노무제공자를 우선 근로자로 간주하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 논의 진행
-플랫폼·프리랜서 확산 속 기존 법 기준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취지
-입증 책임을 근로자 → 사용자로 전환해 권리 보호 강화 목적
• 제도의 핵심 구조
-“타인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 제공” 시 근로자로 추정
-민사 분쟁 전반(근로기준법, 퇴직금, 최저임금 등)에 광범위 적용
• 가장 큰 쟁점: 추정 번복 가능성
-사용자가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
-단순 의심이 아닌 ‘확신을 주는 본증’ 필요
• 지휘·감독 ‘했다’는 증거는 남지만, ‘안 했다’는 증거는 남기 어려워, 존재하지 않는 증거를 요구받는 구조 발생
• 한국경제 https://buly.kr/1w5Wrp
▣ 유죄 판결에도 부당해고가 된 이유
• 불법촬영으로 형사 유죄(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된 근로자 해고 사건
-회사는 “금고 이상 형 선고 시 해고 가능” 규정을 근거로 즉시 해고
-징계위원회 등 징계절차 없이 해고
• 판단 경과
-지방노동위: 정당한 해고
-중앙노동위: 징계절차 미이행 → 부당해고
-1심: 절차 생략 허용
-2심: 징계사유 해당 시 절차 필수 → 부당해고
• 2심 판단의 핵심 논리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징계절차 거쳐야 함
-취업규칙·단체협약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확장 해석 불가
• ‘유죄 확정’만으로 부족했던 이유
-집행유예로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상태 아님(긴급성 부족)
-징계절차 생략할 특별한 사정없음
-해고는 사유와 별도로 절차적 정당성 독립적으로 요구
• “해고할 이유가 충분해도, 절차를 틀리면 해고는 무효가 된다”
• 중앙경제 https://buly.kr/1y0QK5k
▣ 공감 리더십의 심화: AI 시대의 리더십 재정의
• 데이터 분석, 성과 지표 관리 등 과거 리더의 핵심 업무였던 관리(Management) 기능이 AI 비서와 ERP 시스템으로 이관
• 이제 리더의 존재 가치는 수치 너머의 맥락(Context)을 읽는 데 있어, 팀원이 겪는 개인적 슬럼프, 동료 간의 미묘한 갈등, 업무의 의미를 찾아주는 '감정적 조율자'로서의 역할이 강조
• AI 불안(AI-Anxiety) 케어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자신의 직무가 대체될지 모른다는 구성원들의 불안감
-리더는 구성원 개개인의 강점과 AI 기술을 어떻게 결합할지 함께 고민하는 커리어 코치가 되어야
• 초개인화된 리더십(Hyper-Personalized Leadership)
-획일적인 보상이나 복지보다 개별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알파/Z세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통찰에 인간적 배려를 더한 고도의 리더십 기술이 필요
• HBR https://bit.ly/4bysOe1
▣ 소설 《7년의 밤》을 통해 본 통제자의 두 얼굴
• 강은주: 자신의 신념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유형
-남편을 "자신이 정한 위치에서 정한 일을 해야 하는 존재"로 규정함
-자신의 치열한 생존 방식과 절제력을 타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함
• 오영제: 사랑과 헌신으로 포장된 병적인 소유욕 유형
-가족을 자신의 권위와 통제력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간주함
-상대를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방식대로 움직이는 신체 일부처럼 취급함
• 통제하는 사람들의 무결점의 확신과 나르시시즘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자신의 방식이 곧 정의라고 믿음
-스스로를 심리적으로 완벽한 표본이라 여기는 '악한 사람'의 특징을 보임
• 통제받는 사람에게 남는 치명적인 결과는 학습된 무기력과 우울증
-상대가 '통제 불가능한 존재'임을 깨닫는 순간, 상황을 바꾸려는 시도를 멈춤
-반복적인 좌절 경험이 저항과 표현, 꿈조차 포기하게 만들어
• 관계의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질문: 가면 뒤의 진실 마주하기, 소유와 사랑의 구분
• 공감노무사 블로그 https://buly.kr/3NKUAo3
♣ Today's Book ♣
바울은 옥중 편지에 썼다. “내 마음을 고백하자면 저는 죽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소망을 뒤로 미룹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아직도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 나도 언젠가 강의에서 말했었다. 나를 위해 쓰려고 하면 나 자신은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그러나 남을 위해 쓰려고 할 때 나의 존재는 그 무엇보다 귀한 것이 된다고.
(아침의 피아노 / 김진영 / 한겨레출판)
공인노무사 이경무(010-2327-9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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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신유 https://blog.naver.com/dku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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