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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노동감독관 제도, 12월부터 시행
  • 이경무노무사 편집위원
  • 등록 2026-03-24 11: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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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감독관에 일부 수사권 부여, 영세사업장 사각지대 해소 목적

Today's Labor News (2026.3.24. Tue)


▣ 지방 노동감독관 제도, 12월부터 시행


• 제도 개요

-2026년 12월부터 광역 지자체가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감독 수행

-기존 ‘근로감독관’ → ‘노동감독관’으로 명칭 변경, 중앙·지방 이원화

-지방감독관에 일부 수사권 부여, 영세사업장 사각지대 해소 목적

• 시사점  

-노동감독 권한의 지방 분산으로 현장 대응력 강화 기대

-인력·예산 확보 없을 경우 제도 실효성 저하 우려

-중앙과 지방 협력 체계 구축이 제도 성공의 핵심

• 한겨레 https://buly.kr/FsKH5Db

▣ 커버트(Covert) 괴롭힘과 미세 공격(Micro-aggression)

• 폭언이나 직접적인 모욕보다는 의도적인 업무 배제, 정보 차단, 메신저를 통한 교묘한 따돌림 등 이른바 '보이지 않는 괴롭힘'이 실무상 가장 까다로운 쟁점

• 고용노동부의 2026년 가이드라인은 ‘정당한 이유 없는 반복적 소외'를 괴롭힘으로 구체화

• 사후 징계 중심에서 벗어나, 조직 내 '미세 공격(Micro-aggression)'을 즉각 수정하는 피드백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

• 심리적 위험 관리(Psychosocial Risk Management)의 표준화

- 글로벌 기업들은 ISO 45003(직장 내 심리적 건강 및 안전 관리) 인증을 도입하며, 갈등 관리를 단순한 인사 관리의 영역이 아닌 '산업 안전'의 영역으로 격상

-미국과 유럽의 선도 기업들은 리더의 성과 지표(KPI)에 '심리적 안전감(Psychological Safety) 점수'를 배정. 특히 능동적 경청(Empathic Listening)과 비폭력 대화(NVC) 역량이 부족한 관리자는 승진에서 배제

-갈등을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의 결함으로 간주하며, 제3자 중재 전문가(Ombudsman) 제도를 활성화하여 초기 단계에서의 '비사법적 해결'을 우선시

• LCN https://bit.ly/4sXArjY



▣ 직장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 죽고 경찰 종결했으나 검사는 기소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사망 후, 경찰 불송치 → 검찰 기소로 뒤집힌 사건

• 사건 개요

-반도체 부품회사 엔지니어 故 방유림 씨,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피해 호소 후 사망

-생전 카카오톡에 폭행·욕설·성희롱 등 피해 정황을 지속 기록

• 괴롭힘 및 회사·노동청 판단

-상사가 목을 잡거나 엉덩이를 발로 차는 등 신체적·언어적 괴롭힘 발생

-회사: 10건 중 4건만 괴롭힘·성희롱 인정, 가해자 징계

-노동청: 회사 조치 “불합리하지 않다”며 행정종결

• 경찰 수사 및 불송치 결정

-피해자 사망 이후 수사 진행에 한계 발생

-피의자 혐의 부인, 목격자·CCTV 없음 → “증거불충분” 판단

-거짓말탐지기 ‘거짓반응’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종결

• 검찰 단계에서의 반전

-유족 이의신청으로 사건 검찰 송치

-검사는 진술 신빙성 및 수사 흐름 문제 인식, 휴대전화 포렌식·상담기록 등 보강 증거 확보

• 강제추행·폭행 혐의 인정 → 피의자 불구속 기소, 법원 재판 진행 예정

• 연합뉴스 https://buly.kr/5q95Ahh



▣ 지방 노동감독관 제도, 12월부터 시행

• 제도 개요

-2026년 12월부터 광역 지자체가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감독 수행

-기존 ‘근로감독관’ → ‘노동감독관’으로 명칭 변경, 중앙·지방 이원화

-지방감독관에 일부 수사권 부여, 영세사업장 사각지대 해소 목적

• 시사점  

-노동감독 권한의 지방 분산으로 현장 대응력 강화 기대

-인력·예산 확보 없을 경우 제도 실효성 저하 우려

-중앙과 지방 협력 체계 구축이 제도 성공의 핵심

• 한겨레 https://buly.kr/FsKH5Db



▣ 회계사 연이은 사망, AI 때문인가, 구조적 과로 문제인가

• 사건 개요

-대형 회계법인(삼정KPMG) 소속 30대 회계사 2명 잇따라 사망

-일부 내부에서 “AI 도입·인력 축소 압박” 원인 제기

• AI 도입과 현장 괴리

-회계업계, 감사·세무·컨설팅 전반에 AI 도입 확대 중

-그러나 기술 수준·보안 제약으로 실제 업무 대체 효과는 제한적

-맥락 판단·검증 필요 업무는 여전히 인간 의존

• 오히려 늘어난 업무 부담

-AI 오류·할루시네이션으로 재검토 필요 → 업무 증가

-데이터 보안 문제로 외부 AI 활용도 제한

-결과적으로 생산성 향상 체감 낮음

• 인력 구조 변화

-AI 전제로 중간 인력 축소, 주니어 채용 감소

-수습 회계사 취업난 심화(미취업 급증), 반면 숙련 회계사(등록 회계사)는 증가

• 시사점

-AI는 아직 ‘대체’보다 ‘보조’ 수준 → 기대와 현실 괴리 존재

-인력 축소와 결합될 경우 오히려 노동강도 악화 가능

• 경향신문 https://buly.kr/NlalRZ



▣ 근로자 추정제도 개요 및 핵심 내용

• '입증 책임'의 대전환

-기존에는 노무 제공자가 본인이 '근로자'임을 직접 증명해야 했으나, 이 제도가 도입되면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우선 근로자로 추정"

-이에 따라, 해당 인력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독립 사업자성 등)은 사용자(기업)가 입증해야

• 인사노무 관리 시사점 

-입증의 곤란성: '지휘·감독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매우 까다로워 기업의 법적 리스크와 비용 부담이 급증할 우려 

-인력 운용 재편: 비용 부담을 피하기 위해 플랫폼 기업들이 인력 채용을 줄이거나 위탁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는 등 고용 시장의 위축 가능성

• 추진 일정(예정)

-2025년 12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및 일하는 사람 기본법 발의

-2026년 5월 1일: 노동절에 맞춘 제도 공포 및 시행 목표(현재 국회 논의 중)

• 고용노동부 https://buly.kr/7mDPxn1



▣ 일 잘하던 팀원의 퇴사 통보, 붙잡아야 할까?

• 성과 좋고 문제 없던 팀원이 갑작스럽게 퇴사 통보, 팀장은 배신감·당혹감·업무 공백에 대한 불안 동시에 경험 

• 붙잡고 싶은 이유

-핵심 인력 이탈로 인한 성과 저하 우려, 진행 중인 프로젝트 영향

-대체 인력 확보에 시간·비용 발생 

• 대응 고민 포인트

-연봉 인상·직무 조정 등 조건 제시 유혹 발생

-그러나 특정 인력에 대한 예외적 조건은 조직 내 형평성 문제 야기 가능

• 핵심 딜레마

-개인을 붙잡는 것이 조직 전체에 긍정적인가

-단기적 공백 vs 장기적 조직 신뢰·공정성 사이의 선택

• 시사점

-퇴사 통보는 ‘결과’이지 ‘원인’이 아님 → 사전 소통 부재가 핵심 문제

-핵심 인력 유지 전략은 사후 대응이 아닌 평소 관계·피드백 관리에서 결정

-리더는 개인 retention보다 조직 전체의 기준과 신뢰를 함께 고려해야

• 팀장클럽 https://buly.kr/A47GiWQ



♣ Today's Book ♣

날이 갈수록 지친다. 이제는 모든 힘들이 소진된 걸까. 아니 그렇지 않다. 내게는 많은 힘들이 충분히 남아 있다. 그 힘들이 다만 무기력한 잠재력으로 고여 있을 뿐이다. 그걸 길어내어 모두 써야 한다. 아니면 나는 이 싸움에서 패배한다. 나는 살고 싶다. 나는 기어코 돌파해야 한다. 나의 사랑을 증명해야 한다.

(아침의 피아노 / 김진영 / 한겨레출판)


By L.K.M

공인노무사 이경무(010-2327-9483)

Copyright & copy 2016 인사노무네트워크 

한국갈등전환센터 https://www.conflict.co.kr/

노무법인 신유 https://blog.naver.com/dkulaw

자료를 공유하실 때는 꼭 출처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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