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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노무사회, 프랜차이즈 영세 사업장 인사노무 관리 개선 위해 적극 나선다.
  • 정봉수노무사 대표기자
  • 등록 2026-06-17 22: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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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프랜차이즈 등 소규모 점포 노동법 위반 속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노무사회 차원의 무료 지원 성과 바탕으로‘인사노무 체크리스트’배포 및 지원 확대 계획 


4월 13일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이완영)는 공인노무사법 제26조의2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사회보험 관련 사건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공인노무사의 공익활동 차원에서 무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주에 소재한 노무법인 피플HR 이지환 대표 노무사와 협의하였다. 이에 노무법인 피플HR은 적극 공감하여 A씨에 대한 ‘무료 법률 지원’을 결정하였으며 이후 고용노동부 청주지청과 함께 조사 대응 전반에 걸친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 사건 이후 최근 고용노동부는 청주 지역 소규모 프랜차이즈 점포들의 무더기 노동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형사입건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에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이완영)는 영세 사업장의 부실한 인사노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 주요 법 위반 사례   

    
    

 

    
    

① (임금 체불)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상시 5인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노동절 유급휴일 수당, 퇴직금 과소 지급 등 총 87명의 4백만원 과소 지급 확인 → 시정지시 

    

② (근로계약 등 노무관리서류 미작성)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누락, 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 미작성 등 확인 → 과태료 및 시정지시 

    

③ (휴게시간)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나,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 → 시정지시 

    


 

 

한국공인노무사회는 노무법인 피플HR(대표 이지환 노무사) 등 소규모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무료 노무관리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번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의 조치 역시 한국공인노무사회의 현장 지원 활동과 실태 파악 노력이 밑바탕이 되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진 결과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완영 회장은“고용노동부 장관의 방침에 따라 대한민국 소규모 점포의 열악한 인사노무 현실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 프랜차이즈 영세 사업주들을 위한 노무 관리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단발적인 처벌에 그치지 않고, 소규모 사업장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예방책을 가동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충북프랜차이즈협회 자문 과정에서 실제 근로감독관 점검 항목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세 사업장 맞춤형 인사노무 체크리스트’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 체크리스트를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 노동법 사항과 필수 구비 서류 등을 담고 있다. 노무사회는 향후 이 체크리스트를 노무사에게 배포하고, 사업장이나 청년 알바생들이 적극 활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완영 회장은 “사회초년생 청년 노동자들이 많이 근무하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노무 관리 인지도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노무사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영세 사업주들이 올바른 인사노무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통해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피해를 줄여나가고, 사업주의 사법처리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 강조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프랜차이즈 영세 사업장

인사노무 관리 개선 위해 적극 나선다.

-최근 프랜차이즈 등 소규모 점포 노동법 위반 속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노무사회 차원의 무료 지원 성과 바탕으로‘인사노무 체크리스트’배포 및 지원 확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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