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신문=이경무노무사 편집위원]
Today's Labor News (2026.3.23. Mon)

▣ 자동화 시대, ‘효율’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감정과 자기인식
• 이제는 “AI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보다 “AI가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는가”가 중요
• 자동화의 숨은 변수: 자기인식(self-perception)
-기술이 지나치게 쉽게 만들어주면 오히려 ‘속임수 느낌’이나 성취감 저하 발생
-사람은 노력의 일부를 유지할 때 더 긍정적 자기인식을 형성
• 사례: 케이크 믹스의 실패와 개선
-너무 간편한 제품 → 소비자 만족도 낮음
-‘달걀 직접 추가’ 과정 삽입 → 참여감·자존감 회복 → 판매 증가
• 자동화가 비즈니스 성과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
-감정은 매출, 고객 충성도, 입소문, 직원 만족, 업무 성과에 직접 영향
-기술 도입 효과는 ‘심리 반응’에 의해 결정
• 결론: 인간 중심 자동화가 핵심
-자동화는 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느끼게 하는가’를 설계하는 것
-성공하는 기업은 기술이 아니라 ‘경험과 감정’을 디자인
• HBR https://buly.kr/EI5RtN0
▣ AI 자동화의 역설, 몸은 편해졌지만 마음은 더 지친다
• 조직심리학 관점 연구: AI 자동화 확산으로 육체 노동 감소·효율 증가, 그러나 심리적 압박과 고립감 심화
• 육체적 웰빙: 긍정 효과 뚜렷
-로봇·센서 활용으로 위험 작업 감소 및 건강 보호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 물리적 안전 개선
• 정신적 웰빙: 부담 집중 영역
-업무가 ‘수행’에서 ‘모니터링’ 중심으로 변화
-알림·데이터 과다 → 인지 과부하, 상시 긴장 및 피로 증가
• 관계적 웰빙: 사회적 고립 심화
-대면 소통 감소, 인간 대신 기계와 상호작용 증가
-알고리즘 의사결정의 불투명성 → 조직 신뢰 저하
• 스필오버(Spillover) 효과 발생 가능성
-정신적 스트레스가 신체 건강·사회적 관계로 확산되는 현상
-단순 피로를 넘어 전반적 웰빙 악화 위험
• 동아일보 https://buly.kr/DwFvvQt
▣ 채용 공고의 임금 공개, 공정성 vs. 고용 위축 우려
• 이재명 대통령, 채용 공고상 임금 공개 필요성에 공감 표명
• 제22대 국회, ‘공정채용법 개정안’ 4건 이상 발의
-채용 공고에 임금·근로시간 등 구체적 근로조건 명시 의무화 추진
-구직자 알 권리 및 채용 절차 투명성 확보 목적
• 고용노동부는 고용 위축 가능성 등 부작용 우려
-공고 조건과 실제 계약 불일치 시 ‘허위 공고’로 과태료 부담
-기업이 공고를 축소·모호하게 작성하거나 채용 자체를 줄일 가능성 제기
• 서울경제 https://buly.kr/APwmJ4q
▣ 대법원 “수익 연동형 성과급은 임금 아냐”
• 대법원 “회사 이익 구간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임금 아냐”
• 1·2심 판단: 성과급 포함 ‘임금성 인정’
-성과급·조건부 상여·건보료 대납 모두 근로 대가로 인정
-정기성·일률성·고정성 갖춘 통상임금 해당 판단
• 대법원 판단: 원심 파기환송
-성과급이 근로 제공의 직접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지급 기준이 ‘회사 수익’ 중심 → 근로성과와 직접 연동되지 않음
• 판단 기준의 핵심 차이
-(임금 인정) 지급 기준이 사전에 확정 + 근로성과 반영
-(임금 부정) 기업 이익 등 외부 변수 중심 + 근로 대가성 약함
• 시사점: 성과급 설계 방식이 법적 리스크 좌우
-‘수익 연동형’은 임금성 부정 가능성
-‘성과·규정 기반 고정 구조’는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 높음
• 파이낸셜뉴스 https://buly.kr/1n5eFC0
▣ 정부, 38도 넘는 폭염이면 '야외작업 중지' 검토
• 고용노동부, 체감온도 38도 이상 시 야외작업 전면 중지 권고 검토
• 현행 제도: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휴식 의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미준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
• 이번 조치의 성격: ‘강제’ 아닌 가이드라인
-법적 처벌 규정 없음
-근로감독관을 통해 현장 준수 유도 계획
• 시사점: 폭염 대응 기준 강화 흐름
-단순 ‘휴식’ → ‘작업 중단’으로 정책 방향 확대
-기업의 자율적 안전관리 책임 및 대응 체계 중요성 증가
• 조선일보 https://buly.kr/7bIecD4
▣ “언제 폭발할지 몰라” 대전 화재 공장 퇴사자들, '오일미스트' 경고했었다
• 대전 안전공업 공장 화재로 74명 사상 발생(사망 14명, 부상 60명)
• 과거부터 오일미스트 문제 지속 제기
-공기 중 기름 입자 확산 → 호흡기 질환·두통 유발
-환기 불량 시 폭발·화재 위험 증가
• 전·현직 노동자들의 반복된 경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불안” 호소
-악취, 미스트, 열악한 휴게시설, 안전관리 부족 지적
-높은 임금 외 근무환경은 “최악” 평가
• 시사점: 구조적 안전관리 실패
-현장 경고 무시 + 형식적 점검 →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
-아리셀 화재 참사와 유사한 위험관리 실패 반복
• 한국일보 https://buly.kr/44zUzzh
▣ 통제하는 사람의 심리
• 소설 <버진 수어사이드>: 과도한 통제가 비극으로 이어짐
-딸들의 삶을 전면 통제한 어머니 → 관계 단절·자율성 박탈 → 극단적 결과
-가해자는 끝까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함
• 스캇 펙의 <거짓의 사람들>: ‘악한 사람’의 본질 분석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지 않음(자기완전성 신념)
-타인을 약화시키며 통제 구조 유지, 비판을 받으면 강한 분노로 반응
• 통제의 특징: ‘사랑처럼 보이는 지배’
-걱정·헌신·책임감의 언어로 통제 정당화
-“너를 위해서”라는 명분 아래 선택권 침해
-관계를 통해 권력과 역할 유지
• 통제하는 사람의 주요 행동 패턴
-타인의 감정·선택을 자신이 더 잘 안다고 확신
-상대의 성장·독립을 위협으로 인식
-조건부 관심(“내 방식대로 해야 인정”)
-비판을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피해자화
• 대응 1단계: 알아차림
-통제와 사랑을 구분하는 인식 필요
-관계의 불편함이 구조적 문제일 수 있음을 이해
• 대응 2단계: 경계 설정
-맞선다는 것은 싸움이 아니라 ‘선 긋기’
-삶의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는 것
-상대의 불편함이나 죄책감을 대신 책임지지 않기
• 공감노무사 블로그 https://buly.kr/44zV0Av
▣ 선 넘은 퇴사 압박성 업무지시와 부당해고
• 사건 개요: 법무 담당 전무에게 탕비실 관리 등 업무 전환
-비품관리, 카페관리, 시설관리 등 비전문 업무 부여
-신규 업무를 연속적으로 지시하며 갈등 심화
• ‘망신 주기’ 성격 업무 지시 문제
-전문성 없는 해외선물 브리핑 지시
-법원 “업무 필요성 부족, 모욕 목적 의심” 판단
• 업무 지시의 문제점
-기존 직무와 무관한 업무 부여
-교육·훈련 없이 갑작스러운 역할 변경
-불명확한 지시(매뉴얼 작성 등)와 비현실적 기한 설정
• 법원의 판단 기준: 업무의 필요성, 지시의 구체성, 수행 가능성
→ 3가지 모두 충족되지 않으면 정당한 업무지시 아님
• 한국경제 https://buly.kr/APwmJc6
♣ Today's Book ♣
내가 악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행동에 있는 가장 지배적인 특징은 남에게 죄를 덮어씌우는 책임 전가이다. 그들은 마음속으로부터 스스로를 비난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때문에 자연히 자기를 비난하는 상대에게 손가락을 겨눌 수밖에 없다. 자신의 자아를 흠 없이 보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킨다.
(거짓의 사람들 / 모건 스캇 펙 / 비전과사람들)
By L.K.M
공인노무사 이경무(010-2327-9483)
Copyright & copy 2016 인사노무네트워크
한국갈등전환센터 https://www.conflict.co.kr/
노무법인 신유 https://blog.naver.com/dkulaw
자료를 공유하실 때는 꼭 출처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