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신문=박문배 노무사 편집위원]
2004년 부터 나는 네이버에서 임금체불 상담 카페를 운영하면서 많은 체불 사건을 접했다. 대부분은 잘 해결이 되었으나 2015년 소액체당금이라는 이름으로 체불근로자들에게 체불액 대신 300만원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그리고 2019년 대지급금이 1천만원으로 상향된 후에 일부 근로감독관들이 돈을 일부 대지급금으로 받고 형사처벌은 취하하도록 유도하는 태도를 보여 일부 근로자들이 본의아니게 선의로 취하서를 제출하고 이후엔 가해자 형사처벌을 하지못하고 있다.

많은 체불사업주는 취하서를 받아 형사처벌을 피하였고, 대지급금 금액과 체불액의 차액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국회에 제출된 통계를 보면, 그러는 동안 전국적인 임금체불사건 규모는 매년 증가하였다. 반면 사법처리율은 매년 감소했다.
아래 카페에 게시된 익명 피해자의 피해사례 한 건을 소개한다.
노동부 진정 단계에서는 대표가 돈없으니 간이대지급금 먼저 받아라 그걸로 커버 못 하는 돈은 나중에 조금씩 나눠주겠다는 헛소리를 하더군요. 사과는커녕 제가 못되먹은 인간인듯 가스라이팅 처절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조사에 애써주셨지만 역시 이 단계에서는 간이대지급금 먼저 받고 나머지는 민사로 할수 있다고 조언받았습니다. 간이대지급금 받으려면 처벌불원서를 써야 하겠으나...
생각해보니 법인이 깡통이라서 민사 해봐야 받을게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통장 압류해도 들어올 돈이 전혀 없는 수준의.
우선 법률구조공단 예약해서 상담받았고요. 상담 마지막에 변호사에게 저처럼 일부 못 받는 케이스가 많냐고 질문했더니 대부분 진정인들이 포기하거나 근로감독관에게 속아서 못 받는다며 처벌진행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저도 동의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처벌의사 밝혔더니 카톡으로 온갖 가스라이팅에 처벌 그거 해봐야 벌금인데 안무섭다며 센척하다가 결국 형사입건으로 넘어가자 헐레벌떡 전부 입금해주더군요.
솔직한 말로는 처벌 유지하고 민사로 이자도 받을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지만, 저도 지치고 정신적으로 피로하고 돈도 받아서 그냥 취하서를 써줬습니다. 법인이 거지라 어렵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다른분들 말씀대로 임금체불을 사기죄로 신고할수 있다면 확실히 돈 받을 확률도 높아질것 같습니다.
제가 운이 좋아서 다 받을 수 있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카페에서 많은 글 보고 도움받았고 또 다른분들도 간이대지급금만 받고 포기하지 않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후기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