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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신보)을 고객센터 노동자 (콜센터 직원, 용역)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사용사업주인 서울신보를 사용자로 인정하였다.
  • 정봉수노무사 대표기자
  • 등록 2026-07-15 17: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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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wCUsWqOaQY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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