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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조치의 그늘, 또 다른 괴롭힘이 되다
  • 이경무노무사 편집위원
  • 등록 2026-02-11 09: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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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시행되는 ‘분리조치’가 또 다른 괴롭힘으로 변질되는 현실

[노무사신문=이경무노무사 편집위원]

Today's Labor News (2026.02.11. Wed)

▣ 분리조치의 그늘, 또 다른 괴롭힘이 되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시행되는 ‘분리조치’가 또 다른 괴롭힘으로 변질되는 현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 조사 기간 중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무 장소 변경·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 규정

• ‘적절한 조치’와 ‘분리조치’의 구체적 기준 부재

• 분리조치가 가해자로 지목된 노동자에 대한 보복·징벌 수단으로 악용, 방어권 보장 없이 업무 배제, 고립, 공개적 망신 등이 발생

• 사례 ① 부당징계 이후 괴롭힘 신고

-부당징계 취소 후 복귀한 팀장을 상급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사용자는 ‘피해자 보호’를 명분으로 휴게실 격리 근무 지시

-동료와의 접촉 차단, 업무 배제 → 사실상 인사상 불이익 조치

• 사례 ② 노조 탄압 수단으로서의 분리조치

-신생 노조 간부들을 익명 신고를 이유로 무기한 유급휴가 조치

-비밀유지 서약 강요로 조합원과의 소통 차단, 실질적으로 노조 활동 중단을 초래

• 제도적 원인

-고용노동부의 원론적 유권해석과 추상적 가이드라인

-“사업장 여건 고려”, “다양한 방법”이라는 표현이 사용자 재량 확대

-‘적절한 분리’의 기준 부재로 무제한적 인사권 행사 가능

• 분업무 연속성, 분리 장소의 적정성, 방어권 보장 필요

• 매일노동뉴스 https://buly.kr/CM0scge



▣ AI 시대 핵심은 내 일 지키기가 아니라 내 역할을 재정의하는 것

• AI 시대의 핵심 질문은 “내 일을 지킬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내 역할을 어떻게 다시 정의하느냐”

• 영화 <어쩔수가없다>는 자동화 시대에 기존 직무에 집착할 때 벌어지는 인간 간 경쟁과 파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줘 

• 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닌 인간과 협력하는 ‘두 번째 지능’으로 활용해야

• AI를 잘 활용하면 인간은 기존 한계를 넘어 ‘메타적 지능’ 단계로 진화 가능

• AI 도입의 효과와 양극화

-포스코 사례에서 AI 도입 후 신입사원 직무 능력의 편차가 줄어드는 상향 평준화 효과 확인

-반면 임원급에서는 AI 활용 태도 차이로 양극화가 심화

• AI는 기술 문제가 아닌 인간의 질문 “나는 인간으로서 성장과 학습을 충분히 설계해왔는가”

• AI는 기존 일을 더 잘하게 해주지만,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의지는 인간의 영역

• 경쟁력은 ‘얼마나 일을 줄였는가’가 아니라 ‘줄인 시간으로 무엇을 새로 설계했는가’에 달려 있어 

• 경향신문 https://buly.kr/1y0AkJ5



▣ "노동법 보호, 어디까지?" '일하는사람 권리 기본법' 공개토론

• 플랫폼 노동자·특수고용·프리랜서 등 고용 형태 다변화로 기존 근로기준법 체계의 한계 부각

• “누가 노동법의 보호 대상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공식 논의 테이블로 진입

• 핵심 쟁점

-근로자성 판단 이전에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최소 권리를 보장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근로자성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환하는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 필요성

-근로기준법 중심 체계로는 새로운 노동 형태 포섭이 어렵다는 공감대 형성

•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안

-근로기준법을 대체하는 법이 아닌, 노동법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기본법 성격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를 ‘모든 일하는 사람의 일할 권리’로 확장 해석 필요성 제기

-임금·안전·차별금지·인격권 보호·사회보장 접근권 등 보편적 권리를 선언적으로 규정

•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 논의

-일정 요건 충족 시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반증하도록 입증 구조 전환

-계약 형식·명칭보다 실질을 기준으로 보호 범위 확장

• 경제적 종속성 중심의 노동 현실

-최근 노동 형태에서는 인적 종속성보다 경제적 종속성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사례 증가

-기존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를 배제하는 역기능 발생

• 뉴스1 https://buly.kr/9iHVuEv



▣ 李 대통령 “일자리 질 제고 위해 고용 유연성 대안 필요”

• 고용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전체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면 고용 유연성에 대한 사회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

• 고용 경직성으로 인해 기업들이 신규 정규직 채용을 회피하고, 하청·비정규직 중심으로 고용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지적

• 고용 유연성 강화와 사회적 안전망의 연계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임금을 높이는 방안 제시

-기업 이익의 일부를 활용해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

•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 취약한 안전망으로 노동자는 절벽 위에 선 느낌

-기업은 불황 시 인력 조정이 어려워 정규직 채용을 꺼려 

• 고용노동부·재정경제부·중소벤처기업부·청와대가 참여하는 ‘범부처 노동구조개혁 TF’ 가동 중

• 한국경제 https://buly.kr/CB67cck



▣ 중대재해법 1호 삼표산업 회장, 1심에서 무죄 

•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 채석장 붕괴로 근로자 3명 사망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상징적 사건으로 주목

•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도 무죄

• “숨진 근로자나 유가족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됐습니다.”

• 법원의 핵심 판단: 경영책임자 해당성

-정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그룹 규모·조직 구조상 안전 의무를 구체적·실질적으로 이행할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근거 부족

• 정기 보고 참석 및 일부 지시 사실은 인정, 그러나 이를 안전보건 업무를 포함한 경영상 결정을 총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

• 노동계 반응

-민주노총: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고 기업 총수에게 집단적 면죄부를 준 판결”

-한국노총: “최고의사결정권자 책임을 좁게 해석하면 책임 분산·회피 가능성 확대”

• MBC https://buly.kr/1n5Pldd



▣ 왜 나는 팀원에게 일을 잘 못 맡길까?

• 많은 리더가 조직의 중요한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업무 위임을 제대로 하지 못해 

• 리더가 세부 업무에 지나치게 얽매이면 조직에 악영향 발생

-고연봉 리더가 상대적으로 낮은 역량의 팀원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직접 담당

-마이크로매니징으로 팀 피로감 상승, 구성원 책임감 약화

-전략 기획·조직 관리 등 핵심 리더 역할 수행에 집중할 시간 부족 

• 업무 위임은 리더가 조직 전체 성과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 역량

• 세세한 업무에서 벗어나 거시적인 과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위임 구조를 강화해야

• 하버드비즈니스리뷰 https://buly.kr/6ByMIAA



▣ 리더의 발목을 잡는 신념: 순두부를 씹는 리더

• 리더의 성과를 가로막는 진짜 원인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리더 스스로의 숨겨진 신념에 있어 

• 사소한 일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리더는 순두부를 갈비처럼 씹는 리더

• 많은 리더가 순두부(사소한 세부사항, 반복 업무, 실행 단계의 디테일 등)에 집착하고 갈비(전략적 의사결정, 조직 방향 설정, 핵심 인재 관리 등)를 놓치는 역설에 빠짐

• ‘나는 디테일에 강하다’는 착각

-많은 리더가 꼼꼼함과 철저함을 자신의 강점으로 인식

-그러나 팀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간섭과 과도한 개입으로 인식됨

-사소한 업무를 과하게 다루는 것은 성과가 아니라 에너지 낭비에 가까움

• 모든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려는 태도가 오히려 리더의 발목을 잡아, 사소한 일은 사소하게 넘길 수 있는 의도적 둔감함이 필요

• 리더십의 본질은 통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판단력

• 공감노무사 블로그 https://buly.kr/HSYr4QC



♣ Today's Book ♣

그는 자기 손에 쥔 선택지가 많을수록 자신이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진 게 아무리 많아도, 선택지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인간의 궁극적인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한계란 바로 시간입니다. 모든 선택지를 열어놓으려고 애쓰는 사이 가장 소중한 자원인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자유는 바로 이 순간 앞으로 나아갈 능력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면 선택지를 줄여야 해요. 시간은 인생에 많은 걸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이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필 스터츠의 내면강화 / 필 스터츠 / 다산초당)


공인노무사 이경무(010-2327-9483)

Copyright & copy 2016 인사노무네트워크 

한국갈등전환센터 https://www.conflict.co.kr/

노무법인 신유 https://shinyuh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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