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노무사회, 노란봉투법 관련 조정신청 최소화를 위한 노무사의 역할 제고와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노무사의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확대해 나갈 터
- 한국공인노무사회 40주년 맞아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역할 토론회 가져 - |
□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이완영)는 오는 7월 1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대연회장에서 창립 40주년을 맞아 「노란봉투법 시행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공인노무사의 역할 확대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개정 노동조합법(노조법 제2조·제3조,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5년을 맞아, 공인노무사의 전문적 역할확대 등 제도적 안착을 위해 마련되었다.
-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상생의 노사관계 연착륙과 고용노동부의 주요 정책인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노무사의 역할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나가는 총의를 모으는 의미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 공인노무사의 발제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한국경총,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사 단체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방안과 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 발제 1 노란봉투법 정착을 위한 노무사의 역할에 관하여 발제자인 조성관 노무사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동쟁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원·하청 교섭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공인노무사가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분쟁 해결의 전략적 설계자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노동분쟁 해결 시스템상 ▲사적조정 활용률 5% 미만의 구조적 저활용 ▲권리분쟁(부당해고·임금체불·괴롭힘 등)에 대한 사적조정 법적 근거 전무 ▲공적조정 의존에 따른 노동위원회 업무 과부하 심화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특히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부터 지부·지회의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등 원·하청 사용자성 판단·복합 교섭창구 관리·사용자성 선결 다툼 등에 대한 쟁점이 불거지고 있어 공인노무사의 전문적 지식이 노사단체에 제공될 필요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노란봉투법 관련 공인노무사의 주요 역할] 원·하청 사용자성 선결판단 전문 의견서 작성 및 교섭·조정 절차 전 과정 대리 조정 전 진단부터 조정안 법적 검토·이행 모니터링까지 풀사이클 통합 대리 권리분쟁 사적조정인 우선 자격자로 명문화(입법 개정 전제) 근참법 개정을 통한 사내 옴부즈맨 역할 — 5년 이상 경력 노무사가 사업장 내 고충 처리 정부 공인 사적조정인 풀(Pool) 구축·운영의 제도적 주체로서 노무사회 기능 강화 |
또한 장기적으로는 사적조정인 비용 지원(50~70%), 표준 단체협약 모델 보급 등 8대 보완장치 패키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 발제 2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노무사의 역할과 제도 개선방향」에 관하여 발제자인 조용진 노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5년이 지났음에도 2024년 사고성 사망자 수가 605명으로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한국의 산재 사망만인율이 OECD 38개국 중 34위(0.43‱)에 불과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는 재해 감소가 정체된 원인으로 ▲법제의 현장 적용성 부족(전체 사업장 98%가 50인 미만으로 이행 능력 자체가 없음) ▲처벌의 실효성 부재(대기업 경영책임자 실형 사례 극히 미미) ▲정권 교체마다 바뀌는 정책 일관성 결여 ▲민간부문의 전문성 부족을 핵심으로 지목했다.
나아가 안전보건공단에 집중된 재래형 업무(사업장 기술지원·교육·패트롤 점검 등)를 민간으로 이관하고, 공단은 4차 산업혁명 대응 신기술 예방기준 연구·전문가 양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구조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공인노무사의 핵심 역할] 산재예방 내부신고 중간 매개체: 근로자 제보를 노무사가 제보자 신상 비공개 상태로 현장 실사 후 고용부에 송부하는 7단계 신고 흐름도 구체 제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실질 지원 컨설턴트 PSM·유해위험방지계획서·위험성평가 등 형식화된 사전 안전성 제도의 실질화 자문가 안전보건공단 업무 민간 이관 시 현장 기술지원·교육·점검의 전문 수행 주체 |
□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완영 회장은 “분쟁을 줄여나가기 위해서공인노무사는 ‘사후 분쟁 대리인’에서 예방·설계·조정·교육의 전 주기 파트너'로 전환하는 것이다. 노동분쟁 해결과 산업재해 예방 모두 정부가 단독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영역에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 전문가 집단이 그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인노무사들이 사적조정과 산재감소를 위한 노사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개선이 절실한 바, 정부와 국회에서 조속한 법제도를 마련해준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 이완영 회장은 “공인노무사회는 사적조정 전문인력과 산업안전 전문인력 POOL을 마련하고 있으니 정부기관과 노사단체에서 많이 활용하여 공인노무사들이 노사를 대리해 민원을 해결하는 제 2의 노동관청으로 협력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