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한국공인노무사회, 휴대전화 판매 피해자 권리 구제 무상 지원 나선다
  • 정봉수노무사 대표기자
  • 등록 2026-10-16 18:05:28
기사수정
  • - 실적 압박 속 폭언·폭행·얼차려 의혹… "명의만 사장일 뿐, 실질은 노동자"
  • - 위장 고용 피해 노동자의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 대리 지원

○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이완영)는 휴대전화 판매업계에서 제기된 직장 내 괴롭힘과 위장 고용 의혹과 관련해, 형식상 사업자로 등록되어 노동법 보호에서 배제된 피해 노동자들이 상당수 일것으로 예상되어 피해자들의 임금체불 및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을 대리 지원하겠다고 16일 밝혔다.

○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 업체에서는 판매 실적이 부진하면 관리자에게 6~10㎞ 달리기를 지시하고, 직원들에게 폭언·폭행과 얼차려를 가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응급실에서 입원 치료를 권유받은 직원이 출근을 강요받았고, 이후 만성 신부전 진단을 받았다는 증언도 보도됐다.

○ 이 업체는 매장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면서도 점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해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위장 고용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판매 수익 배분에 따른 세금과 보험료가 점장들에게 전가되어, 한 피해자는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1억 원 가까운 세금과 보험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 노무사회는 이러한 구조가 피해자들을 이중의 사각지대로 내몬다고 지적했다. 명의상 '사장'이라는 이유로 체불임금을 청구하기 어렵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업무 지휘·감독, 보수의 성격 등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는 과정 자체가 피해자 개인에게는 높은 장벽이라는 설명이다.

○ 이에 노무사회는 다음과 같이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 지원 대상: 휴대전화 판매·유통업 종사자 중 형식상 사업자로 등록되어 

                          근로계약 없이 일한 노동자

     ■ 지원 내용: 임금체불 진정사건 대리,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 대리 등

     ■ 신청 방법: [한국공인노무사회 송행운 과장 02-6293-6112]


○ 노무사회는 이번 사안을 개별 사업장의 일탈로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통신기기 소매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2년 10건에서 지난해 63건으로 6배 이상 늘었다. 노무사회는 고용노동부가 이동통신 판매·유통업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위장 고용과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엄정히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 이완영 회장은 "실적을 이유로 사람을 달리게 하고 무릎 꿇리는 일이 2026년 대한민국 일터에서 벌어졌다는 의혹 자체가 참담하다"며, "명의만 사장일 뿐 지시받고 일한 사람이라면 노동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전문가 단체로서 끝까지 곁에 서겠다"고 말했다.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유니세프_01
국민신문고_02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