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신문=박문배 노무사 편집위원]

지난해 발생한 임금체불 사건은 연간 2조원 규모였다. 끔찍하다. 이 중 사법처리로 이어진 경우는 10건 중 2건에 그치고, 정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의 회수율도 26%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윤종오 진보당 의원실에 제출한 임금체불 현황 자료를 보면, 2025년 1~12월 발생한 임금체불 사건 중 근로감독관의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한 사건의 비율인 사법처리율은 22.6%였다. 2024년 20.3%에 비해서는 다소 증가했지만, 윤석열 정권 이전인 2021년(29.2%)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한심하기 짝이없다. 민주노총 출신 노동부 장관의 행태가 이렇다.
몇달 아니 1년을 체불하고도 원금만 주면 노동부는 행정종결이다. 지연이자는 개인이 알아서 민사소송을 하라고 한다. 법률구조공단에서도 이자만 따로 소송해주지 않는다.
이런 노동부가 있으니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사장은 체불을 안하면 바보다. 돈이 있더라도 돈놀이로 굴리고 임금은 맨 나중에 줘도 된다. 왜냐? 노동부가 처벌을 안하니까.
체불근로자들이 진정하고 출석해서 엄한 처벌해달라고 진술하고 벌금나올거라고 기대하지만
아무리 그래봐야 노동부는 일하기 싫으니 사장이 나중에 원금 다 주면 행정종결한다.
검찰로 송치안한다. 사장에게 체불은 천국이고 노동자에겐 지옥이다.
우리나라 노동법에서는 그게 딱 정답이다.
활동가들이, 노동조합들이 목소리 높여봐야 아무 소용없다.
노동부 감독관이 처벌을 안하니 수십만 체불자들은 오늘도 눈물흘릴 수밖에 없다.
체불은 점점 늘어나고 덩달아 대지급금 지급도 1조원으로 늘어났다.
그 만큼 국민세금으로 조성한 임금채권보장기금은 부실화된다.
나쁜짓을 하고도 벌을 안받고 오히려 이익을 본다. 그러면 다들 나쁜 짓을 하게된다.
노동감독관들도 옆자리 선배들이 다들 처벌을 안하니 나만 사장을 처벌하는 것도 이상하다.
조직문화가 그렇게 되어버렸다. 처벌안하면 일거리가 없어지니 감독관은 해피하다.
근로자는 울지만 그건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다. 정말 가슴아픈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