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신문=김해선 고문 강남노무법인]
지난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AI 3대 강국을 만들기 위해 정부를 주축으로 대표단이 해외 순방 때마다 순방국 정부와 AI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고 각 부처별로 과학기술, 정보통신, 에너지, 방산 등 분야에서 MOU를 체결하고 있다.
현재 AI 기술은 미국 및 중국 간의 양대 강대국을 중심으로 강화되고는 있으나, 이와 관련된 법, 제도적 뒷받침을 비롯하여, G2를 제외한 국가들, 즉 소외된 제3 세계를 대상으로 한 보다 보편화된 서비스는 부족한 실정이다.
금번 3월 1-14간 이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방문하면서 AI 동맹, 즉 한-싱 AI Alliance 를 구축하여 양국 간의 공동 연구개발 (R&D)과 스타트업투자, 인재교류 등을 묶는 패키지형 협력모델을 가동해 글로벌 AI 3강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세계는 하루가 멀다하고 속전속결로 변화하고 있는데, 국내에 현재에도 비 합리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여러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점이 보인다.
최근 강남행정사 사무실에 한 중국인이 찾아와서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의뢰한 일이 있었다. 강남행정사는 번역공증 대행기관으로 국가에서 공인된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아포스티유를 받기위해 변호사 사무실의 별도 공증이 필요하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번역행정사 자격증을 받은 기관에서 모든 번역을 집행하고 공증까지 하였는 데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공증이 있어야 아포스티유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여, 변호사 사무실에서 번역공증서류에 대해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하지만, 행정사 사무실에서 준비한 서류 그대로 표지만 새롭게 하여 공증도장을 찍어주는 것에 불과했다. 그리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내어야 하는 것이다. 만일 번역하여 공증한 서류에 대하여 변호사 사무실에서 별도의 서류확인 등 절차가 있다면 추가로 공증을 하는 것에 대해 이해를 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단지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서류를 만들어 도장을 찍는 절차를 중복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 아직까지도 잘 이해가 안간다.
즉, 행정사 사무실에서 진행한 번역공증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얘기와 같다는 것이다. 강남노무법인에서 일하다 보면 간혹 변호사들과 함께 협업할 때가 있는데, 그 관계가 갑을 관계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한국은 사법고시, 로스쿨 등을 졸업한 법조인들이 우위를 차지한다는 점을 늘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들에 AI 법률 서비스 등으로 인해 경험이 없는 변호사들은 갈 곳을 잃고, 향후 우선적으로 없어지는 직업으로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꼽고 있는 마당에 불필요하게 중복적으로 확인하는 이러한 절차는 간소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가지 더 덧붙일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관한 것이다. 변호사법 위반죄는 변호사(또는 변호인이)가 법률사무를 ‘업으로’ 취급하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사무에 대해 청탁·알선 등을 내세우고 금품·향응 등 이익을 받거나 약속하는 경우 등으로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
무자격자가 타인을 대신해 내용증명 답변서를 작성·서명·발송했다는 주장에 대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무자격자의 법률사무 취급) 성립은 ‘업으로’ 반복·계속적으로 보수를 받고 법률사무를 처리했는지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법조인들의 힘이 막강하고 사회 도처에서 지나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를 종종본다. 어찌보면 이러한 많은 권한과, 권한 남용으로 인해 변호사 업에 종사하는 많은 법조인들이 나이가 들면 경쟁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종종본다. 즉, 자신의 능력에 비해 너무 많은 권한을 행사하고 이를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세상이 변화해도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불균형이 된 여러 업종간의 갑을 관계는 보다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제약이 될 뿐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청산되어야 할 구시대의 유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