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톡!] 근로자대표는 ‘책임의 자리’
[노무사신문=장정화 편집위원]
근로자대표님,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최근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선출 절차를 자문한 장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50일 전 통보를 받고 회사와 협의해야 하며,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때 서면 합의의 주체가 됩니다. 하지만 법령상 선출 방법이나 대표권 행사 방식이 구체적이지 않아 현장에서는 늘 혼란이 따르곤 합니다. 이에 대표님의 선출 과정과 법적 권한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근로자대표의 선출은 ‘민주적 정당성’이 핵심입니다. 행정해석은 선정 방법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으나, “대표권 행사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미리 알리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보장되는 적당한 방법”을 강조합니다. 직접투표뿐 아니라 집회나 회람을 통한 서명도 가능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들이 ‘이 사람이 어떤 권한을 갖는지’ 알고 뽑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노사협의회 위원과 근로자대표의 ‘겸임’ 문제입니다. 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노사협의회가 있고, 근로자참여법에 따르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별개 개념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선출 과정에서는 공고문에 “최다수 득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를 겸임하며,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협의 및 합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을 명시해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셋째, 대표님이 수행해야 할 주요 역할들입니다. △유연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도입, 연차휴가대체나 휴일대체 등 서면합의 등과 같은 근로조건의 결정, △경영상 해고시 해고 회피방법 등에 대한 회사와의 협의와 같은 고용안정,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각종 안전 협의, 산업재해조사표 확인,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련 사항을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입니다.
근로자 ‘대표’라는 자리는 단순한 직함이 아니라, 동료들의 근로시간, 임금, 휴식, 그리고 안전을 결정짓는 ‘책임의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선출을 축하드리며, 건강한 노사관계의 가교가 돼주시길 응원합니다.
장정화 J&L인사노무컨설팅 대표·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