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이완영)는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회장 정종일)와 2026년 7월 15일(수) 11시 영등포구 한국공인노무사회관 6층에서 선수 트레이너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해 스포츠 현장 일선에 있는 선수 트레이너들의 노동권익을 보장하고 올바른 근로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마련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선수 트레이너 맞춤형 교육과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선수 트레이너 대상 노동관계 법령 및 노동인권 교육 ▲근로계약·임금·근로시간·퇴직 등 노동관계 제도에 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노동분쟁 예방을 위한 상담 및 자문 연계 ▲선수 트레이너 권익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공동 사업 추진 ▲선수 트레이너의 노동권익을 위한 세미나·토론회·캠페인과 같은 공동 행사 개최 등이다. 이 외에도 기타 양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스포츠 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역량을 모은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아낌없는 자문과 함께 노무사 전문가 인력풀을 구축해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완영 회장은 “스포츠 산업의 성장 속에서도 선수 트레이너들의 근로조건이나 노동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나 현실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선수 트레이너들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으며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공인노무사들의 전문적인 법률 조력과 제도적 자문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